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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5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56』 피고인들과 C, D는 모두 집을 나와 피고인 B의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피고인 A이 빌려 온 차량을 함께 타고 부산, 여수, 전주 등지로 놀러 다니던 중, 2016. 12. 25. 저녁시간 경 식비와 숙박비가 떨어지자 금은 방 절도 범행을 하기로 하고, 2016. 12. 26. 오전시간 경 경산시에 있는 E 모텔에서 구체적으로 경산시장 내 금은 방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C, D는 함께 2016. 12. 26. 13:53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진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고인들과 C, D가 탑승한 I 소나타 차량을 주차한 뒤 D와 함께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C에게 범행할 금은방을 지목해 주었으나, C이 범행을 위해 지목한 금은방이 아닌 H 금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으로 돌아와 대기하고, C은 차에서 내려 위 H 금은 방으로 가서 신문지를 채워 넣은 농협 돈봉투를 보여주며 마치 현금이 들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반지 등을 끼어 보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25,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3개, 시가 3,350,000원 상당의 18k 팔찌 2개, 시가 2,865,000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9,14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A, B 및 D가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 A은 C이 차량에 탑승하자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특수 절도 범행에 사용한 차량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C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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