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에서 일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 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금은 방을 털어 돈을 갚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1. 28. 19: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커피숍에 모여 야간에 금은 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11. 29. 01:20 경 미리 렌트한 피고인 A 운전의 J QM3 승용차에 타 안성시에 있는 안성천 주변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02:58 경 도 보로 안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치로 위 금은 방 유리 출입문의 모서리 부분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하고, 피고인 D은 금이 간 유리창을 몸으로 밀쳐 부순 뒤 금은 방 내부로 침입하여 망치로 귀금속 진열대의 유리를 내리쳐 이를 깬 다음 다시 밖으로 나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진열대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금 팔찌 등 시가 합계 48,853,000원 상당의 귀금속 총 106점을 꺼 내 이를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도보로 위 승용차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7. 12. 1. 04:05 경 미리 렌트한 피고인 B 운전의 N LF 쏘나타 승용차에 타 천안시 서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금은 방'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도보로 위 금은 방으로 가 피고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