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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47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71』 피고인들은 콜롬비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중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클럽에서 금은 방 밀집 거리로 차를 타고 오는 귀금속 판매상을 범행 대상자로 물색하여 차량 타이어를 펑크 낸 다음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귀금속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불상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금속 촉과 수세미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0. 17:00 경 피고인 A가 미리 렌트한 G K5 차량을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전 동구 H 금은 방 거리 인근 공영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I이 J K3 승용차를 주차한 후 가방을 들고 금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금속 촉을 수세미에 꽂아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에 올린 후 주변에서 대기하였다.

같은 날 18:03 경 피해 자가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자 위 금속 촉이 타이어에 박히면서 펑크가 났고, 이에 피해자는 대전 동구 H 금은 방 앞 도로에 잠시 정차를 한 후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기 위하여 금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피고인 A는 위 K5 렌트차량을 운전하면서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K3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합계 420만원 상당의 금덩어리 10개 (23 돈 상당),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장신구( 금 반지 2개, 금 팔찌 1개, 금 귀걸이 3개, 금 목걸이 3개, 금 브로치 3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0.52캐럿 다이 아몬드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0.31캐럿 다이 아몬드 1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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