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58,5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6』 피고인과 D, E, F는 모두 집을 나와 E의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D이 빌려 온 차량을 함께 타고 부산, 여수, 전주 등지로 놀러 다니던 중, 2016. 12. 25. 저녁시간 경 식비와 숙박비가 떨어지자 금은 방 절도 범행을 하기로 하고, 2016. 12. 26. 오전시간 경 경산시에 있는 G 모텔에서 구체적으로 경산시장 내 금은 방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 E, F는 함께 2016. 12. 26. 13:53 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진 골목길에 이르러, D은 피고인, D, E과 F가 탑승한 K 소나타 차량을 주차한 뒤 F와 함께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E은 피고인에게 범행할 금은방을 지목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지목한 금은방이 아닌 위 J 금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으로 돌아와 대기하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위 J 금은 방으로 가서 신문지를 채워 넣은 농협 돈봉투를 보여주며 마치 현금이 들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반지 등을 끼어 보다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25,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3개, 시가 3,350,000원 상당의 18k 팔찌 2개, 시가 2,865,000원 상당의 24k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9,14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D, E 및 F가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고, D은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자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08』 피고인은 2016. 2. 25. 03:00 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피시 방 ’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의 부탁을 받고 카운터를 봐주던 중, O은 카운터를 비추고 있는 CCTV 카메라 방향을 돌려놓고, 피고인은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2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