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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5 2017고단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1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0,000,000원을 빌려 주면 며칠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담당하는 공사현장에서 적자를 보는 바람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그에 반해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차용금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며칠 뒤에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50,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이 더 필요하다.

126,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며칠 뒤에 이전에 차용한 50,000,000원을 더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담당하는 공사현장에서 적자를 보는 바람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그에 반해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수천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차용금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며칠 뒤에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126,000,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1. B, D, E에 대한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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