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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2 2019고단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샤시 및 철물공사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방화문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인천 남동구 E에서 진행되던 F 호텔 신축공사 중 금속ㆍ창호 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F 호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호텔 객실 방화문 232개를 개당 9만 원에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사채 등으로 2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가장 낮은 10등급이었으며, 2016. 3.경 정산이 완료된 H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 창호ㆍ금속 공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적자를 보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을 기존채무 변제,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노임 지급, 생활비 등에 우선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방화문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시가 합계 20,880,000원 상당의 방화문 232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6,299,000원 상당의 방화문 총 665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 메모지,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1. I 회신서, 각 약정서(수사기록 298쪽,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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