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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795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공증사무소 ’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한국 수력,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에 소모품 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년 결산 후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회사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금이 확보되면 투자금액을 계약 갱신 시 우선적으로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은 2015. 4.부터 2016. 1.까지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 비용만으로도 약 800만 원이 지출됨에도 월평균 매출액은 3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만성적 자 상태였고, 주식회사 E에 부과된 부가세 2,400만 원도 계속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 과다 및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만성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소진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기존의 만성적 자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월 등한 사업수익을 발생시킬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 금은 물론이고 투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사건의 잔존 채무 8,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해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 회사의 기존 연체 채무 변제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6. 위 C 공증사무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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