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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1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5. 30. 20:15 경 청주시 청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실장 F이 선불로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B은 F에게 " 왜 선불 결재를 하냐,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라이터를 땅바닥에 던지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뒤늦게 그 곳에 도착한 피해자 D에게 " 좃만한 새끼야, 너는 빠져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 싫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똑바로 할 수 있겠냐,

내가 아는 사람을 불러서 노래방 문을 닫게 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40분 동안 피해자 D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22:55 경 위 E 노래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 경찰서 생활안전과 G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여 율 량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며 머리로 옆 자리에 앉아 호송 중인 경찰 관인 피해자 H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의 상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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