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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8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2:37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2 1 행사를 하는 우유의 재고가 2개 남아 있어서 행사제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것에 화가 나 “ 이게 왜 안 되냐,

씹할, 그냥 해 달라, 여기서 장사하기 싫으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2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 2 명이 위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02:5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계속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낭 심과 복부를 각각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F의 낭 심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꿈치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업무 방해 등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캡 쳐,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의 상처 부위 사진 및 핸드폰 촬영 영상 첨부)- 피해 경찰관 사진, 핸드폰 동영상

1. 수사보고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첨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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