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519 (2010.05.18)
제목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64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5. 18. 선고 2009구합3519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830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7479 판결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OOOO원, 주민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0. 1. 및 2015. 1. 3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