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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누10579 판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837 (2018.04.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261 (2017.05.19)

제목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창원)2018누105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7,842,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0. 11.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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