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06. 6. 27. 대한주택공사와의 사이에, 당시 신축 중에 있던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2동 1403호를 3억 8,000여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시경 계약금 5,600만 원을 납부하고, 2009. 9.경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나머지 분양대금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9. 9.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D과의 사이에 위 아파트를 프리미엄 1억 원을 포함하여 4억 8,000만 원에 위 피해자에게 매각하되, 위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해제되면 등기명의를 이전해주고, 위 매각대금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위 아파트에 대한 한국외환은행의 위 대출금 3억 원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07. 9. 20.경까지 프리미엄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5,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2010. 10.경 한국외환은행의 위 대출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 완료하고, 나머지 대출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도 이를 대위변제하고 있었고, 2012. 7.경에는 위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해제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의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19.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하며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1. 6. 1.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