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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06 2012고정76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라 302호가 E에게, 502호가 F에게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가등기를 말소하면 되므로 위 두 건물에 각각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6. 10.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전세보증금 2,500만 원, 가등기는 사고로 인하여 형식적이며 변제가 안될시는 전세로 이사가능함. 가등기를 본등기로 실행 할 때에는 형사적 처벌을 해도 좋습니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2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시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위 D빌라 302호와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위 D빌라 502호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전부터 각각 채권최고액 6,760만 원, 5,9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불상의 사채업자 2명에게서 각각 3,000만 원의 돈을 차용한 후 그 담보로 D빌라 302호는 E에게, D빌라 502호는 F에게 가등기가 설정된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담보로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사채업자 2명에게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D빌라 302호는 2006. 9. 26.경, D빌라 502호는 2006. 9. 11.경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경료되어 위 건물에 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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