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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4 2018나118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550만 원과 그 중 275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7. 24.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경 2,200만 원에 로체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8.경 원고가 4,000만 원, 피고가 1,000만 원을 부담하여 대전 유성구 P에 피고가 살 주택을 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 11. 피고에게 논산시 K 외 2필지(이하 ‘논산땅’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1년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실밭과 충북 영동군 H, I, E, F(이하 이 사건 매실밭을 포함하여 ‘영동땅’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35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1.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영동땅 매매대금 9,35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2011. 6. 15., 4,000만 원은 2011. 9. 27., 잔금 중 750만 원은 2011. 12. 27. 원고가 매도인 G에게 송금하였다.

나머지 3,600만 원은 피고가 2011. 10. 18. 논산땅에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Q은행 신탄진지점에서 개설한 마이너스 대출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한 대출금으로 2011. 12. 27.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2. 4. 피고에게 피고의 딸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주었다.

아. 원고는 2013. 4.경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1억 500만 원을 피고의 식당 개업비용으로 주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2013. 5. 3. 대전 유성구 R에 ‘S’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였으나 6개월만인 2013. 11.경 폐업하였고, 임차보증금 등 68,159,640원 피고 2019. 9. 27.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1쪽 을 회수하였다.

자. 피고는 2013. 11. 21. 식당 폐업 후 회수한 돈 중 28,159,64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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