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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회사 1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회사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지금 급히 갚아야 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쯤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로 인해 매월 800~900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9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부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3. 12. 31.까지 상환을 하겠으며, 2013. 6.경부터 매월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로 인해 매월 800~900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실제 창업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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