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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1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ㆍ분양 회사인 ㈜D의 직원이었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업자, 피고인 C은 위 B의 직원이었다.

피고인

A은 ㈜D의 제주도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하여 위 피고인 B에게 개발에 적당한 토지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16. 7. 7.경 E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F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D에 다운 계약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90,000,000원을 더 받아 올 테니 돈을 분배해서 사용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의 실제 대표인 피해자 G에게 “600,000,000원은 계약서 상 금액이고, 실제로는 180,000,0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600,000,000원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중순경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회사에서 추가로 90,000,000원을 더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한데, 네가 서류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주 서귀포시 F의 계약서 거래금액 6억 원 외 별도 지급금액 1억 8,000만 원 중 우선 9,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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