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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20고정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 중 방범창 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포함 선금 40만 원을 주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처음부터 이를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생활비로 소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방범창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 문자메세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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