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5:1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D Golf 2.0 TDI BMT 승용차량을 후진으로 약 10 미터 운전하다 그곳에 주차된 자전거를 충돌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음주 감지기로 감지하여 음주 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에서 2017. 11. 4. 06:02 경 1차, 같은 날 06:10 경 2차, 같은 날 06:20 경 3차 등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및 음주 측정 거부 경위)
1. 실황 조사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전거 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 금형 2회) 또다시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한 거리가 10미터 정도에 불과 하고,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