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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00:18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경희 고가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수원 남부 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음주 감지기로 음주여부 확인한 바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9 경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며 같은 날 00:29 경부터 00:59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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