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나204852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유통 매장오픈 및 운영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2014. 2. 10. B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독일 C사의 제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국내에서 독점 수입, 판매하는 독일 C사 청소용품 판촉행사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2. 11. 9.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마트에서 판촉행사를 하고 2013. 4. 9. 피고로부터 그 용역대금 13,956,602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2013. 8. 4.부터 2014. 4. 20.까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진행한 판촉행사에 관한 용역대금 100,036,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13. 4. 9. 피고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역대금 13,956,602원은 피고가 피고의 홍콩지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홍콩지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돈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판촉행사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판촉행사 대행 용역계약 체결 여부 1) 갑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롯데쇼핑 주식회사 및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는 독일 C사의 가정용 청소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