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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336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8. 7. 21. 화장품 및 미용기구 수입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원고 회사의 주된 업무는 독일 C사(C, 이하 ‘C사’라고만 한다)로부터 기능성 화장품, 의료시술용품,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었다.

(2) 소외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09년 11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원고의 직원(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피고는 독일에서 유학을 하여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어 C사와의 관계에서 원고를 대표하여 회사 업무를 진행하였다.

(3) 원고 설립 당시 D은 자본금 50,000,000원(= 1주의 금액 10,000원 × 발행주식 5,000주)을 전액 출연하였고, 피고가 퇴사하기 전까지 원고의 발행주식 5,000주는 D이 2,550주(51%), 피고가 2,000주(40%), D의 동생인 소외 E가 450주(9%)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C사 사이의 디스트리뷰터 계약 체결 및 원고의 영업활동 (1) 원고는 2009. 1. 27. C사와, 원고가 C사로부터 기능성 화장품, 의료시술용품,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내용의 디스트리뷰터 계약(이하 ‘이 사건 디스트리뷰터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C사가 원고에게 C사의 생산품에 관한 한국 내의 독점적 공급권(the right for the sole distribution of the goods and products)을 주는 것이었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사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있는 병원 등에 판매하였고, 원고의 매출액은 2009년 1분기에는 37개 매출처에 67,233, 729원에 불과하였지만, 그 1년 후인 2010년 1분기에는 94개 매출처에 182,250,601원으로 늘어 손익분기점에 근접하여 갔다.

다. 피고의 퇴사 그러던 중 피고는 D과 갈등을 빚다가 2010. 8. 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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