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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55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주식회사 F는 2014. 1. 3. 주식회사 G과 인터넷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8.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5,7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후 계약이 해지되어 2014. 6. 3.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95,700,000원의 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4 가단 223165호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을 제소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F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들 과의 계약 명의를 주식회사 H로 변경하여 용역대금 채권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0.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하여 2015. 8. 17.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I 와 2015. 5. 18. 체결한 ‘ 주식회사 F가 I의 쇼핑몰을 구축하고, 용역대금 168,000,000원 중 계약금 50,400,000원은

6. 23., 중도금 67,200,000원은 디자인 시안 확정 익월 23일, 잔 금 50,400,000원은 프로젝트를 종료한 일의 익월 23일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I 쇼핑몰 구축 계약의 계약자를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H로 변경하고, 2015. 9. 7.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J과 2015. 4. 30. 체결한 ‘F 가 J 몰 상품 운영 대행을 하고, 용역대금 4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주식회사 J이 주식회사 F에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J 몰 상품 운영 대행 계약의 계약자를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H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 면 탈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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