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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6997
용역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 업, 부동산 컨설팅 업,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대행업, PM 조합업무 대행 및 조합원총회 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강원도 동해시 C 일대에 지역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아래의 이 사건 제 1, 2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조합장은 D 이었는데, 2019. 2. 11. 임시총회에서 사임하였고, E가 새로 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2) 이 사건 제 1 계약의 체결, 이행과 용역대금 중 일부 지급 (1) 용역금액 : 13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2) 계약기간 : 계약 일 ~ 정기총회 일 (3) 용역범위 : 피고의 정기총회 관련 행정업무 (① 사회자 섭외, ② 총회 책자 작성 및 우편발송, 반송, ③ 속기사, 영상, 경호 등 임시총회 진행인원 섭외, ④ 총회 홍보인원 섭외, 교육 및 관리, ⑤ 총회 참석자 접수 및 진행 관련 업무, ⑥ 기타 쌍방이 협의한 총회 관련업무) (4) 용역금액 지급방법 : 아래의 지급시기 도래 일로부터 3일 내에 현금 지급 계약 시 4,000만 원, 정기총회 개최 후 15일 이내 9,000만 원 가) 원고는 2018. 5.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기총회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 이 사건 제 1 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6. 12. 주식회사 F을 통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 중 2,000만 원 및 부가 가치세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경 G 등 외부 영업직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정기총회 책자 인쇄, 발송, 총회 경호 및 녹취 등 이 사건 제 1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이행하였고, 그 결과 2018. 6. 24. 피고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라) 그 후 일자 불상 경 원고와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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