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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4 2019고단736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65』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4층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C’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E을 각각 고용한 후,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F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전신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지압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4~5만 원을 받아 합계 34,25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을 월 기본급 150만 원 및 성과급을 주기로 하고 각각 고용하였다.

『2019고단7853』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G, 4층에서 ‘H’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위 ‘H’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I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J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전신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지압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3~9만 원을 받아 합계 3,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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