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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4고정5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소사구 B, "C" 상가에서 가방을 판매하는 자로, 2014. 03. 28. 17:10경 위 점포 내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서 등록한 이탈리아 유명상품인 "루이비통"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가방1개(대/시가100,000원), 파우치 2개(1개당 시가 25,000원), 파우치 1개(시가 15,000원), 목걸이 2개(1개당 시가 15,000원), 귀걸이 1개(시가 7,000원) 도합 202,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지식재산권권련 단속확인서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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