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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09 2013고정2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시장 내에서 천막을 설치하여 상호 없이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 15:10경 구미시 B시장 내 노점을 하면서 코오롱,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등록치 아니하였음에도 ㈜코오롱이 상표권자인 코오롱 바지 7점(1개당 시가 15,000원), 코오롱 상의 9점(1개당 15,000원)과 ㈜블랙야크가 상표권자인 블랙야크 점퍼 10점(1개당 15,000원), 블랙야크 상의 3점(1개당 시가 10,000원), 블랙야크 바지 4점(1개당 15,000원)과 가부시키가이샤 골드윈이 상표권등록을 하고 ㈜골드윈코리아에서 전용사용권이 있는 노스페이스 점퍼 1점(15,000원) 등 도합 495,0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각 ㈜ 코오롱, ㈜블랙야크, ㈜가부시키가이샤 골드윈의 위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시한 의류 근접 촬영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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