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6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물건을 파는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7:38경 위 점포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서 등록한 미국 유명상품 ‘더 노스페이스’ 상표를 부착한 점퍼 1점(시가 미상), 이탈리아 유명상품 ‘네파’ 상표를 부착한 점퍼 4점(시가 미상), 프랑스 유명상품 ‘루이비통’ 상표를 부착한 남성용 반지갑 4점(시가미상) 등을 허위표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위 각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동두천시청 회신서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압수물 사진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