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22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수입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 14:10경 서울 성동구 C 위 매장에서 D(이하, 상표권자)가 대한민국특허청에 E로 상표등록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인 이탈리아 유명상품 “F” 상표를 부착한 핸드백 3개(시가 미상), “G” 상표를 부착한 핸드백 2개(시가 미상), 벨트 1개(시가 미상), 숄더백 2개(시가 미상) 등 8개를 위 상표권자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 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