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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5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1:12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악세사리 매장에서, 그곳 판매대 위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샤넬 목걸이 3개, 샤넬 귀걸이 3쌍, 샤넬 팔찌 1개, 샤넬 반지 2개, 페라가모 귀걸이 1쌍, 페라가모 펜던트 1개, 구찌 팔찌 1개, 루이비통 펜던트 1개, 루이비통 반지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함으로써 위 상표들에 대한 각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1. 각 감정서

1.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1. 상품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시가 확인건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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