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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22: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시문화예술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굿모닝 병원 쪽에서 평택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천안 쪽에서 뉴코아 아울렛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위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차량수리비 2,542,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 및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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