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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5고단39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과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10. 17. 22:05 경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자물쇠로 시정된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검정색 픽 시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이 망을 보고 있는 동안 C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7.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건물 옥상 창고 내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챌린지 알엑스 28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7.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건물 옥상 창고 내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70만 원 상당의 올 마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시 불상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건물 1 층 복도에서, 앞바퀴에 자물쇠가 시정된 채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픽 시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6. 22:00 경부터 같은 달 18. 08: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건물 4 층 복도 난간에 다른 자전거와 함께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접이 식 미니 벨로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미니 벨로 자전거를 자물쇠 사이로 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K,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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