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7.부터 2013. 11.까지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구매그룹 구매 2 담당 외주운영 팀 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 12.부터 2016. 10. 18.까지 피해자 회사의 조달 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경 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납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도모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2013. 11. 11. 징계해고되었고, 그 후 직접 ‘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J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였으나, 납품업체 등록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협력사 등록되지 않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과거 징계해고로 인해 부당하게 협력사 등록이 거부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 경영진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므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서류, 파일 등을 회사에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11. 11. 경 구미시 K에 있는 H 외주운영 팀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 협력사 간의 거래금액, 원가, 회사의 사업목표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기재되어 있는 ‘2 월 KPI 실적 및 Issue', ' 유 첨 13년 KPI 목표 및 실적( 누적)‘, ’ 유 첨 13년 KPI 목표 설정서‘, ’ 유 첨 Site 별 CI 전 예상 가공비 및 비중‘, ’SMT, 임가공 비 2Q CI 예상 및 3Q 계획‘ 등 비공개 자료를 출력물로 반출한 후 이를 반환 ㆍ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료들의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