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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6 2017고정4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내 협력사였던

F( 주) 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경리 팀 총무부장이며, 피해자 G은 E 주식회사 사내 협력사운영 부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31. 경 E 주식회사 협력업체 계약이 해지되자 담당 부장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들은 2016. 9. 13. 17:34 경 위 F(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외사촌인 H을 협력사에 부정하게 입사 시키는 등 비리를 저지르거나 비정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계정의 사내 메일을 통하여 ‘ 협력사 기획 G의 부정비리’ 란 제목으로 ‘ 모기업 담당의 직권적, 월권적, 비윤리적, 비신사적, 비정 서적, 비상식적 후 안무 치한 현실 H 씨의 경우 협력사에서 입사 서류를 준비하여 정식으로 입사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외삼촌( 협력사 운영 근무 중인 G 씨) 의 입김에 의해 공식 입 퇴사 절차 무시하고 해당 소속 협력사에 곧바로 안전교육 또한 받지 않고 바로 타협력 사 (I) 로 수평이동이 이뤄 지는 일련의 현 상황은 ’, ‘ 더 불어 이것은 협력사 입, 퇴사를 담당하고 있는 협력사 운영 담당이나 그 위의 상사와 모종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업무절차이기에 공명 정대 및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임해야 하는 담당자들의 업무 태만, 부정비리, 제 식구 감싸기( 돌봐주기) 등등 아직도 전 근대적 형태의 생각과 마인드로 해당 자리에 앉아 E에 빨대를 꼽는 모습은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 작금의 E 협력사 기획 G 이의 부정비리 및 정상적이지 못한 업무 진행 그리고 협력사에 대한 월권적 행위를 신문고, 감사위원회 윤리 위 또는 쇄신위원회에 탄원하며 ’ 라는 내용의 메일을 작성한 후 E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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