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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76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2. 중순 새벽 무렵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N'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4. 2. 중순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지하철역 공중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회수가 2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에서 재판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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