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6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7. 4. 2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7. 5. 02: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3. 2014. 7. 5. 07: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회가 넘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을 3회에 걸쳐 투약한 것인 점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