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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4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Q 오피스텔 앞에서, 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6그램을 6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014고단61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19. 19:30경 부산 서구 S에 있는 ‘T’모텔 505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4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2014고단61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NA 신원확인 관련서류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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