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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7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3. 1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차장 공중화장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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