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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1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 카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4:00 경 위 카트를 춘천시 B에 있는 C 9번 홀 레이디 티 부근 도로를 골프장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도로가 우로 굽은 후 다시 좌로 굽어 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마침 카트 뒷좌석 우측에 승차하여 겉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 D(58 세, 여 )를 카트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노면에 떨어진 피해자에게 약 6 내지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내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내사보고( 카드 동승자 상대 사고 경위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D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밝혔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춘천 경찰서 E 경사 F는 2017. 5. 12. 11:10 경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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