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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9 2017고정7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2:30 경 아산시 C,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 5번 방에서, 피해자 E( 남, 43세) 가 찾아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 씨발 년 아! 왜 G 이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냐

”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 자가 사건 당일인 2017. 6. 21.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란에 ‘ 원치 않음’ 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 불 희망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 진술서 중 처벌 불 희망 의사를 적는 부분은 부동 문자로 된 ‘ 피의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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