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충남 금산군 D, E, F, G에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위 건물의 본래 소유자인 I의 아버지로 위 건물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6.경부터 2014. 1. 24.경 사이에 피해자 H이 주거로 사용하던 위 건물에 이르러, 자신이 경락받은 위 건물 내부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청소를 하기 위해 인부를 고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를 하면서 그곳 방안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칼라복합기 1대, 시가 85만 원 상당의 LED간판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흔들의자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정원등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숯불구이기구 및 상 세트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식탁가죽의자 2개를 건물 밖 잔디밭에 쌓아놓거나 포대자루에 넣어 치우는 방법으로 부수어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건물에 출입하여 자신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에 불과하고,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위 사진만으로는 그 물건들이 손괴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2. 10. 피해자의 허락 하에 청소를 위해 위 건물에 출입하여 물건들을 한쪽에 쌓아 놓은 것이고, 그 이후에는 위 건물에 출입하거나 위 물건들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당시 건물의 시정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