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3. 11: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마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89,500원 상당의 기계부품들을 피고인이 가져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14:3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피고인이 가져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4. 01:00경 상주시 H에 있는 I 뒤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 기계부품들을 피고인이 가져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J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72쪽)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물건들을 필요 없는 물건들로 알고 가져갔다는 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1. 도난사건 발생보고(절도)
1. F의 진술서 [판시 물건들이 있던 장소가 건조물과 가까운 곳으로서 판시 물건들이 버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