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1 2017고정2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6. 11. 15:20 경 공소장에는 ‘2014. 6. 8. 23:1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정부시 금오로 120-17 양지 빌라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184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1.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빌딩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송 산 교차로 방향에서 신곡 고가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이 진행 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차량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시가 견적 1,2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