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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4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23: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용산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폴리텍 대학교에서 보광동 종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 로 인하여 도로 폭이 좁아 져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 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 도로 우측으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사고로 인해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며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측면 충돌하고, 계속하여 도주를 하다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에 39만 9918원, 피해자 G의 차량에 27만 8300원, 피해자 I의 차량에 63만 108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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