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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고정1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06:49 경 울산 중구 우정동 청하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슈 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슈 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06:49 경 울산 중구 B 건물 앞 도로를 향 교 방면에서 우정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로 써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이 진행 하다 같은 방향 3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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