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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21:05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305 의정부 경전철 중앙 역 앞 노상을 의정부 경찰서 방면에서 포 천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이 진행 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추돌을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1,445,656원 상당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상황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 진료기록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도 주치 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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