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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256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25. 20: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관리동 3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 동대표 및 참관인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의 지시로 성명불상의 남성이 회의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촬영하지 말 것을 회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피해자 E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아, 지랄하고 앉았네.”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씨, 씨발년. 좆같은 게 말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씨발년이, 마! 나와! 저 미친년 아이가, 저거. 야! 회의 좀 똑바로 해봐”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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