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을 각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D, 피고인 C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G아파트는 동대표인 H가 아파트 관리업체를 I회사에서 대한주택관리주식회사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로 인하여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 E은 I회사 소속으로 G아파트의 전 관리소장으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H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0. 10:2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김제시 G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인 피해자 H가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업무를 대한주택관리주식회사 관계자들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2개의 회사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면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있으므로 대한주택관리주식회사에서 업무를 인수받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은 동대표 회의실에 들어온 대한주택관리주식회사 소속의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리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관리사무실 출입문 입구에서 사무실 출입자들을 감시하며 대한주택관리주식회사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두 팔을 벌려 막고, 자신의 몸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쓰러져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도 출입문 옆에서 위 피고인들과 함께 대한주택관리주식회사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아파트 관리사무의 인수인계에 관한 정당한 업무 및 피해자 대한주택관리주식회사의 담당자들의 아파트 관리사무 인수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58세)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미친년, 병신”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