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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15 2012고정58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80] - 피고인 A 피고인은 현재 F농원 회장직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자이고, 피해자 G(72세, 남)은 현재 F농원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자이다.

피고인이 2012. 3. 5. 09:00경부터 09:46경까지 원주시 H 소재 ‘F농원 조합사무실’에서 40여 동안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자 피해자는 나가라고 했고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30]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D 2012. 4. 26. 11:11경 원주시 I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F농원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F농원 정회원인 부모들이 사망을 하였거나 연로하거나 병중의 이유 등으로 임시총회에 참석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녀 중 한명이 정회원인 부모로부터 위임을 받아 임시총회에 참석을 할 수 있음에도 F농원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자인 피해자 G이 임시총회 회의장인 마을회관 옆에 책상을 가져다 놓고 앉아서 참석자 서명을 받으며 정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임시총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참석자 서명을 받느라 사용하고 있던 책상을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하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D, A는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총회 참석자 서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임시총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뒷걸음질을 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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