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12 2017고단42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공소 외 F 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F는 미리 절취할 차량을 물색한 다음 2017. 8. 28. 02:37 경 대전 대덕구 G 소재 H 앞 노상에 피고인을 내려 주고, 피고인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J 다 마스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600,000원 상당의 자동차 3대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9. 16. 20:00 경 경산시 금호 강변로 826 소재 창신 무학 타운 옆 뚝 길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00,0000 원 상당인 L 다 마스 차량의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키 박스를 분해한 후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70,000원 상당의 자동차 2대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 관리법위반 1)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 16:41 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다 마스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떼었다.

2) 피고인은 2017. 9. 30. 19:06 경 위 N 앞 노상에서, 나 항과 같이 절취한 O 다 마스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떼었다.

2.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