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1.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2.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물품을 훔쳐서 모텔비, 의류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27. 23:4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54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GT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접근한 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의 양쪽 날을 벌려서 한쪽 날을 위 오토바이의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수 회 비틀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 03:1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오토바이와 차량 내 현금, 물건 등 총 6,524,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고,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9. 27. 23:40경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앞길에서부터 2012. 9. 28. 04:00경 수원시 팔달구 G사우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GT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